직전연봉이 총 얼마라고 해야 맞는걸까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협상 때 직전연봉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직이고, 직전회사 근로계약서 상 월 기본급+비과세 식대10
실질적으로 급여명세서에는 월 기본급+비과세 식대 10+과세 식대 중식지원 20+야간수당(매월 다름)
1년간 자사몰에서 복지포인트로 받은 것(월 5씩) 중 사용한 것 과세처리 ->상여로 됨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기본급+과세 식대 20+ 과세처리된 상여로만 나와있고
비과세 식대 10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원천징수영수증 상 식대 비과세 10은 비과세란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건가요?
2. 매월 다르게 받았던 연장수당은 과세처리 되서 급여란에 합산되는게 맞는건가요?
3. 기본급+비과세 식대10+과세 식대 20+매월 다른 연장근로수당+자사몰 사용후 과세처리 된 상여
이 중에 연봉이 어디까지라 하는게 맞는걸까요?
4.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란에 금액이 실제 생각한 것 보다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은데 이건 전직장에 문의해야하는건가요..?
5. 퇴직금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세금은 관련이 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원천징수영수증상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3. 전부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4.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관련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2. 네
3. 연봉에는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전부 포함됩니다.
4. 네
5.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급, 식대 30만원을 연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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