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봉협상 때 직전연봉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직이고, 직전회사 근로계약서 상 월 기본급+비과세 식대10
실질적으로 급여명세서에는 월 기본급+비과세 식대 10+과세 식대 중식지원 20+야간수당(매월 다름)
1년간 자사몰에서 복지포인트로 받은 것(월 5씩) 중 사용한 것 과세처리 ->상여로 됨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기본급+과세 식대 20+ 과세처리된 상여로만 나와있고
비과세 식대 10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원천징수영수증 상 식대 비과세 10은 비과세란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건가요?
2. 매월 다르게 받았던 연장수당은 과세처리 되서 급여란에 합산되는게 맞는건가요?
3. 기본급+비과세 식대10+과세 식대 20+매월 다른 연장근로수당+자사몰 사용후 과세처리 된 상여
이 중에 연봉이 어디까지라 하는게 맞는걸까요?
4.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란에 금액이 실제 생각한 것 보다 약 50만원 정도 더 많은데 이건 전직장에 문의해야하는건가요..?
5. 퇴직금과 원천징수영수증 상 세금은 관련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