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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22.11.04

급여입력시 근로소득유형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중에

-연차수당 , -보너스 , -장기근속장려금, 휴가비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있는데

기본급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소득유형이 "상여"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연차수당, 연장근무 수당도 "상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시 상여금, 연차수당 등등 내역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를 넣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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