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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이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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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촤근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신호 없는 황단보도를 서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제 차랑 살짝 부딪쳤고 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뛰어가는 것을 제가 잡아서 아이 부모님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고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병원 접수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하루 뒤에 아이 부모님이 괜찮다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이한테 이상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도 될 서 같다고 말했어요. 그 후 제가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아이 아빠분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앞에 가던 형만 보고 뛰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의 부주의도 있는것 같은데 이거 제가 100%로 과살로 물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여야 하고 본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점 등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