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진입하는걸 보고 바로앞에서 놀라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병원데려가야하나요?

사고가 난건 아니지만 골목끝에서 제차가 먼저 진입했는데 그걸보고 뒤늦게 발견해서 자전거타고오다가 차앞에서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그냥가도되나요?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차량이 진행하다가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과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진 사고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차량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차량의 운전과 아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간혹 이런 경우 현장에서 미조치하고 갔다가 아이측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구호조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상대와 접촉하지 않았고 과실의 유무를 떠나서 자신의 자동차 운행과 연관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54조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먼저 한 후에 비 접촉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손해 배상 여부른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나 비접촉인 경우도 자동차에 의한 것이라면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