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진입하는걸 보고 바로앞에서 놀라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병원데려가야하나요?
사고가 난건 아니지만 골목끝에서 제차가 먼저 진입했는데 그걸보고 뒤늦게 발견해서 자전거타고오다가 차앞에서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그냥가도되나요?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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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차량이 진행하다가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과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진 사고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차량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차량의 운전과 아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간혹 이런 경우 현장에서 미조치하고 갔다가 아이측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구호조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상대와 접촉하지 않았고 과실의 유무를 떠나서 자신의 자동차 운행과 연관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54조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먼저 한 후에 비 접촉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손해 배상 여부른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나 비접촉인 경우도 자동차에 의한 것이라면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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