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차량이 진행하다가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과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진 사고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차량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차량의 운전과 아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간혹 이런 경우 현장에서 미조치하고 갔다가 아이측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구호조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