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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비쿠냐98
22명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월~금 8시~20시 (12시간), 토 8~15 (9시간) 총 69시간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입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하면 주중에 1일 10.5시간,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72,120원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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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대략 3,249,59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5시간×5일+8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20.5시간×0.5)×4.345주×9,860원=3,373,78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한주 근무시간이 60.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73,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