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아휴직 거부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그이후 절차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니 팀장이 이유부터해서 내가 회사입장에서 물어볼수있고 자기자신만 생각하지 말라고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껀지등? 정보를 계속 케고있습니다

면담도 벌써 4번째 하고있습니다

곧 사장까지 뭐라고 할것같은데요.

만약 회사서 신고하던지 말던지 못하겠다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신고하면 그이후 어떻게되냐요?

고용노동부서 나와서 왜 안해 주는지 조사하고 벌금 때리고 끝인가요?

이렇게 거부하는 회사에는 벌금말고는 패널티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고하는데 이런 것이 자리 잡히면 안되어요 권리를 찾으세요 행정처분 들어갈꺼에요

  •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이를 거부시에는 고용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진짜 거부를 한건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할겁니다 그리고 거부를 했다는게 확인이

    되면 벌금을 부과 할거에요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 거부가 반복된다면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물론 대표 처벌까지 가는건 정말 거부를 많이 하거나 해야 가능한거기 때문에 대표가 처벌 받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부 과태료 부과 + 회사 신용도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 정당한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