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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강아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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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육아휴직 회사 일방적인 거부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회사에서는 선례를남기고 싶지 않다고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후에 복귀여부를 알 수 없으니 권고사직으로 해라 이런식 이거등요. 또 육아휴직 후에 인사팀에 인사권이 있으니 사원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7월5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8월6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허락을 안해줄 경우 8월6일 부터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이때 무단결근 으로 성립이 되는지 회사를 안나가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서 허락을 안해줄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껄끄러워서요.

질문1.과 요지가 비슷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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