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은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껄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
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험상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 회사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