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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돌고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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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감독관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와 협의(?)가 안되고 벌금내고 말겠다고 육아휴직승인을 끝까지 안해주는경우 신고까지했고 계속 회사에 소속되기는 힘들것 같은데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들을 회사에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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