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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2.06.02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감독관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와 협의(?)가 안되고 벌금내고 말겠다고 육아휴직승인을 끝까지 안해주는경우 신고까지했고 계속 회사에 소속되기는 힘들것 같은데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들을 회사에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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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었고

    노동청에서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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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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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만 하시면 되며, 추후에 노동청에서 육아휴직 거부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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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은 개별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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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근로감도관이 조사한 결과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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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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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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