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은 개별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