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한 주 급여산정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주6일 하루8시간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해당 주의 연장가산 부분을 빼고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연차사용시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즉, 월 평균연장근로34.77시간에서 8시간을 빼고 그 8시간은 1배만 하여 추가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실제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1.5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연차휴가 시간은 제외됩니다. 물론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