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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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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한 주 급여산정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주6일 하루8시간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해당 주의 연장가산 부분을 빼고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연차사용시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즉, 월 평균연장근로34.77시간에서 8시간을 빼고 그 8시간은 1배만 하여 추가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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