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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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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000원, 연차수당 000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 된다면, 통상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즉,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연차휴가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몇 일분의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산정식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수당 선지급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연차수당 선지급금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허용해 줄 것

    2)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해 둘 것

    따라서 월급 총액 얼마(연차수당 포함 급액)이라고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위 2)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

    2. 통상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3.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시 무조건 연차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를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