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당일 연장근로 시간을 급여에서 차감시 소정근로 시간으로 정해나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서 삭감이 가능타고 회사답변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시간을 명시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싶지 않으니 삭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겠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8시간에 근로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