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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재칼28
색다른재칼2823.11.23

포괄임금제와 소정근로 시간과의 연장수당 차이점?

연차 사용시 당일 연장근로 시간을 급여에서 차감시 소정근로 시간으로 정해나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서 삭감이 가능타고 회사답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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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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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시간을 명시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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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싶지 않으니 삭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겠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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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8시간에 근로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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