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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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공증을 한 법인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공증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기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