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 모집을 하였으나
해당 코인의 배분이나 기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전망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