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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 시급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직원이 주5일근무(주55시간)에 월급여 270만원정도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최저임금에 금액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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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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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175원입니다. 월 270만원이면 적법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5일 11시간이면 (55+11(주휴수당))*4.345(월 평균주수)*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시급은 9,863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342,857원, 그 외 임금은 2,357,143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 중 주휴수당은 대략 월 342,857원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소정근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대략 9,863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포함하면

    270만원 정도면 최저임금에 딱 맞춘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5시간 근무시 5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699,027원 중 342,733원이 주휴수당이고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거의 딱 맞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일 11시간, 주 5일, 주휴 8시간 발생 기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63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주를 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급과 나누어 시급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니 시급과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270만원÷{(55시간+주휴 8시간)×4.345주}= 9,863.55"원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