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직원이 주5일근무(주55시간)에 월급여 270만원정도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최저임금에 금액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175원입니다. 월 270만원이면 적법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5일 11시간이면 (55+11(주휴수당))*4.345(월 평균주수)*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시급은 9,863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342,857원, 그 외 임금은 2,357,143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 중 주휴수당은 대략 월 342,857원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소정근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대략 9,863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포함하면
270만원 정도면 최저임금에 딱 맞춘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5시간 근무시 5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699,027원 중 342,733원이 주휴수당이고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거의 딱 맞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일 11시간, 주 5일, 주휴 8시간 발생 기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63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주를 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급과 나누어 시급이 도출이 가능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니 시급과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270만원÷{(55시간+주휴 8시간)×4.345주}= 9,863.55"원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