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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할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배를 가산한 수당(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시급제는 200%로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200%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월급제는 100%는 월급에 있으니 100%만 추가로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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