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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급여가 어떻게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의날 직원들 급여를 어떻게 줘야하나 알아보고있습니다 원래 휴무인 시급제 알바와 월급제 직원들도 일당이 나가야하나요? 또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급제직원은 100프로라면 기본급여만 나가고 시급제알바생등은 200프로 기본시급의 2배로 계산하여 나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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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할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배를 가산한 수당(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시급제는 200%로 지급).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200%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월급제는 100%는 월급에 있으니 100%만 추가로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