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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저빌120
예리한저빌12020.01.23

신축빌라 입주 이후 유지보수는 개인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신축빌라 입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매매를 하여 현재 살고 있구요

최초에 2년이 지나고

방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빌라에서 묶여져 있는 공사지원금 (용어가 생각이 안나네요) 으로

개인호수별로 보수공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약 30만원 수준으로요

애초에 빌라 건축주와 연관되어 있는 유지보수 업체에 연계가 되어

곰방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요

1방의 4면 중 1면만 단열재를 벽지에 넣고 끝내더군요

이후 2년이 지나 4면 모두 곰팡이가 모락모락 아주 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전면 재공사를 알아보니 비용이 100만원이 넘더라구요

빌라에서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분께 물어보니 이전에 한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각 호수별로 별도로 개인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더군요

애초에 빌라의 입주를 선택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죠

당연히 신축건물 들어가는데 누가 2년만에 곰팡이가 필것이라고 (건축 시공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까요??

이거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비용을 지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수공사 해야 할까요?

보수공사를 한들 또 몇년이 지나면 동일한 증상이 발생될게 뻔한데 말이죠.

건물을 잘못 시공한 건축주는 도장에 싸인 받아 소유권 이전하면 모든게 끝나는 상황인데 참 생각할 수록 기가 막히는 구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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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질문자분이 매수한 빌라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다면 질문자분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였고 곰팡이의 발생원인이 건축업체의 부실한 시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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