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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240
붉은비단벌레24022.05.30

집수리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빌라는 소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임대중이고요 동일 세입자가 4년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야하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정화조 주변 콘크리트를 깨고 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수리 비용을 요청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해야하는가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복구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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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청소 비용은 사용자인 임차인이
    시설 구조상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유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장의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과 부담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중재가 필요하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참조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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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시설은 모두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차인은 사용하는 사람이구요. 주인인 임대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도 주인이 해야 합니다. 사용은 임타인이 했기에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 청소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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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닌 구조적인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해당건의 경우도 임대인께서 부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유지보수 진행전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점 입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과도한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한내용 확인 후 지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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