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빌라는 소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임대중이고요 동일 세입자가 4년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해야하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정화조 주변 콘크리트를 깨고 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를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수리 비용을 요청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해야하는가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복구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참 난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청소 비용은 사용자인 임차인이 시설 구조상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유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장의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과 부담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중재가 필요하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