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외벽페인트시공시 비용부담?
빌라 입주민입니다.
몇년전 관리비를 걷다 안걷어서 따로빌라에 수선충당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3동이고 18가구입니다.
3동전체 페인트시공을하자며 이야기가 나와서 빌라관리차원에서 좋을것 같아 수락한 상황입니다 세동 중 두동은 가구수가 7가구씩 되어 14가구이고 한동은 4가구입니다 4가구있는 동이 집은 큽니다.
여기서 페인트시공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에 4가구 있는 쪽입니다.
전체금액에서 n분의 1로 해야되는지 아님 동별로 n분의 1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빌라 살려보려고 하니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