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조회 후 은행에서 회보내용 없음 시
재산조회 할 때 3개의 1금융 은행(채무자가 저에게 돈을 입금 받았던 은행 포함)과 부동산 조회 신청을 했는데 전부 회보내용 없음이 왔네요. 이런 경우 저는 강제 집행이 어려우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고 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한 현재 단계에서 강제 집행이 어려운 것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직업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