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확정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