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대해 세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쪽에 돈을내고 하는 공증말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는 증명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쭉 무이자로 빌릴수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 내영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공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불어 부모자식간이라면 굳이 공증(사서증서인증, 공정증서작성 등)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또한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의 경우 증여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한 방법일뿐 공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자가 없다면 대여라기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다 함은 (공증) 추후 별도의 사건 판결 없이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위한 것으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대체 될 수 없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