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쪽에 돈을내고 하는 공증말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는 증명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쭉 무이자로 빌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 내영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공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불어 부모자식간이라면 굳이 공증(사서증서인증, 공정증서작성 등)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또한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의 경우 증여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증이라 함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한 방법일뿐 공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자가 없다면 대여라기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다 함은 (공증) 추후 별도의 사건 판결 없이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위한 것으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대체 될 수 없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