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무쪽에 돈을내고 하는 공증말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는 증명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2억을 빌릴때 1년까지 무이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쭉 무이자로 빌릴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