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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다람쥐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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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중 골절로 인한 보상 문의

그룹 필라테스 수강 중에 강사에 안내대로 기구에 걸린 스프링에 발을 걸어 당기는 중 스프링이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제가 스프링을 건게 아니라 원래 걸려져 있는 스프링이었습니다)

골절로 파상풍주사도 맞고 반깁스를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아기를 육아중인 워킹맘이라 출퇴근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필라테스학원에서는 치료비는 줄것도 같은데 교통비나 그 외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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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비나 일부 위자료,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등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고 상대가 지급을 다투거나 보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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