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이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이 됐습니다.
넘어질때 옆에 필라테스 기구가 있었는데 회원분이 기구 때문에 골절이 되었다고 강사에게 소송을 걸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사에게 책임소지가 얼마나 있는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