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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얌전한불가사리
다소얌전한불가사리

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불만족스러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술취한저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려했고 싫다고했는데도 객실에 들어가려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고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번의 탈출시도 끝에 택시를 잡고 도망쳤어요 사건자체는 형사로 진행이 되고있는데, 회사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지않아요, 슬랙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예 분리가 되지않고, 재택근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며 다른층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분리를한다고 하는데 엘레베이터나 공용장소, 출근길 퇴근길에 마주칠까 겁이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의 14조3 의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외햐여 필요한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는 온라인공간과 물리적공간에서의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다른 층에서 근무하면 상관없다고, 제 변호사도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우선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노동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