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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벌새13
성숙한벌새1324.04.23

직장내 성희롱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직장내에서 직장동료분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추근대고

제가 강하게 주의를줘도 전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사람은 유부남인데요...

퇴근할때마다 쫒아다니면서 가지말라고 힘들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을넘더니 제가 하지말라고 해도 머리를 만지고

지나갈때마다 제 머리를 쓸면서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더러운 언어적 성추행에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일단 직책자에게 알리고 분리조치되긴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

제자리에 이너가드 카메라 씨씨티비영상 있고 사내 씨씨티비도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징계후에 성추행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냥 바로 고소 하면안되나요? 회사를 거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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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회사의 조치와 별개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하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점, 신체 접촉과 음란한 언사가 있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될 것입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의 징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CCTV 영상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변호사 선임 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사건 장소, 일시, 구체적 행위 내용, 목격자 등을 최대한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밀로 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은 보호됩니다.

    용기내어 문제제기하시려는 점 응원드립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동료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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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범죄이며 반드시 회사내 징계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적어도 회사내 징계절차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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