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나요? 혹시 조정대상지역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여도 고가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시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세법 상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 1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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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2021.12.0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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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은 조정과 비조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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