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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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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나요? 혹시 조정대상지역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여도 고가주택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시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세법 상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 12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2021.12.0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은 조정과 비조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