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순에 주택저당차임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만
연말정산할때 확인해보니 23년 상환 내역이 없네요.
은행에 문의시 전액상환한경우 자료이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내 중도상환한 경우라면 상환기간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년도부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전액 상환했을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