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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꽃무지171
순수한꽃무지17124.01.16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전액상환했을때에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2023년 중순에 주택저당차임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만

연말정산할때 확인해보니 23년 상환 내역이 없네요.

은행에 문의시 전액상환한경우 자료이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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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내 중도상환한 경우라면 상환기간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년도부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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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전액 상환했을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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