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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24.01.29

주담대 연말정산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23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없고있고차이가 금액차이가 너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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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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