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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2019년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23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없고있고차이가 금액차이가 너무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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