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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8.28

공동명의 집 전세계약시에 유의사항 있을까요?

가계약금은 둘중 하나의 명의 계좌로 보내긴 했거든요.

본계약 쓰러가는데 나머지 계약금을 보낼때랑

계약서 작성할때 조심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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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시 원칙상 공동명의자 모두가 참석해야 하고 만약 명의자중 한분이 미참석시에는 위임장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부공동명의 경우 해당 서류없이 미참석한 명의자 신분증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잔금지급은 계약서상 명의자둥 1인의 대표계좌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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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역시 계약서쓸때 두사람 신상이 다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실때 두분이 다오시거나 아니면 한분이 오실때 인감증명이첨부된 위임장을 가져 오셔도 되고요,또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도 가지고 오십니다

    계약금은 보통 한분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좋은집선택하셔서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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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면 안심이 그나마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라도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본 계약서 쓸때 공동명의인 2명이 둘다 나와서 계약금, 잔금 지급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셔야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나올경우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 계약시 참석하지 않은 공동명의인과 전화통화라도 하시고 특약사항에 공동명의인 둘중 한명이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했고 참석하지 않은 1명도 계약사항에 동의했다 등의 특약을 넣어주시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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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가 모두 참석하거나 한명이 참석했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대금지불(누구의 통장으로 입금하는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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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공유지분율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각각 나눠 보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그리 하시는분은 거의 없죠. 한분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월차임 전액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특약에 한줄이 더 필요합니다.

    공유자 A는 공유자 B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매월 입금되는 월차임 입금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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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단독명의와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누가 입금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하는지등을 특약으로 자세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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