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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표범137
새까만표범13722.10.31

아이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때 받을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아이가 돌을 가지고 놀다가 그 돌이 다른 차량의 앞 유리에 떨어져서 차량의 앞 유리 금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린이 보험상품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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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보험에 일배책 특약에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중에 가족일배책에서도 보장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보험상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없으면 질문자님이나 배우자 보험에 가족일상책임보험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약으로 손해보험사 상품에 있으면 있을겁니다.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필요서류는 회사마다 혹은 상황마다 상이할테지만 피해사실을 증빙할수있는 사진 혹은 영상, 수리비 내역서입니다.


    꼭 가입하신보험에 포함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이앞으로 보험가입이 안되있으시면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어도 보상가능합니다. 상품에따라 본인부담금이 2만원~20만원정도있고 보장금액은 1억원한도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영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들이 가입하고 계신 손해보험상품중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등특약으로 가입하신 담보가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험상품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이런 경우는 아이 또는 부모님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헝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이렇게 실수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는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담보에 따라서 보장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의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어대한답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하셧다면 아이가 돌을가지고놀다가 다른차량을파손시켯을때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할수잇습니다

    일상배상책임,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등이잇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와배우자가배상받을수잇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1,증권상의피보험자

    2,가족관계등록상또는주민등록증상기재된배우자

    3,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고주민등록상도애중인친척

    4,본인또는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별거중인미혼자녀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자녀만배상받을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보험 보장 담보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 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화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면 받을수있습니다.

    또 부모님중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보장보험이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증권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때 받을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보험증서를 다 확인해 보시고(손해보험사 가입내역)

    거기에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 부담금 20만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분들께서 가입한 보험중에 특약을 살펴보세요.

    가족일상배상책임 이란 특약이 있으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아이 앞으로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 이란 특약이 있으면 역시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가족들중 가입한보험에 일상샐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족일상생활배상이나 자녀일상배상이나 이런담보들로 배상처리가능하고 가입시기마다 본인부담금은 다르지만
    여러회사에 가입되있다면 가입된회사마다 청구하세요 수리비용에 비례보상으로 적용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을수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가입중인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틀림없이 어린이보험에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을거에요.

    1억원한도의 특약이기 때문에 이 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가 있고

    만약 이 특약이 없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보장성보험안에 똑같은 특약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특약으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가구수만큼 한도는 늘어납니다.

    3인가구면 3억 4인가구면 4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