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른 차량을 파손 했을 시 어린이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아빠차에서 내리다가 옆차 문콕 했을 때
2 차에서 내리면서 손에 있던 장난감으로 옆차를 긁었을 때
3. 타인 차에서 내리다가 문콕 했을 때
자동차 보험으오 처리 해야 하는지외 어린이 보험으로 처리 되는 경우를 구분 해주실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는 차량의사용, 관리 중의 사고는 면책 조항입니다.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만 가능 합니다.
2번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위 상황들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서 내리다가 아이가 옆차를 긁거나 문콕을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험대상은 아닙니다.
(약관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