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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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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

중도입사자인데. 고정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스케줄근무 입니다.

주중 1주를 만근하지 않아서

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할계산으로

지급이 되았습니다.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

것은 법위반이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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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실제보다 더 지급한 것일 뿐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원래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상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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