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생활비 갚는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어느 가정이나 비슷하겠지만 개인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연세가 있다면 수입이 없으실 수 밖에 없고 연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그 경우 자녀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최소 250씩 수년을 드리다가 부모님께서 자금이 생겨 그 돈을 갚는다고 자녀들에게 송금을 한 경우.
이것이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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