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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01

자녀에게 생활비 갚는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어느 가정이나 비슷하겠지만 개인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연세가 있다면 수입이 없으실 수 밖에 없고 연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그 경우 자녀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최소 250씩 수년을 드리다가 부모님께서 자금이 생겨 그 돈을 갚는다고 자녀들에게 송금을 한 경우.

이것이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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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사회통념사의 경조사비의 범위냉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 및 보관을 해야 하며 향후 부모님 본인의 재산,소득

    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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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리고 추후에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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