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사회통념사의 경조사비의 범위냉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 및 보관을 해야 하며 향후 부모님 본인의 재산,소득
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