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생활비 갚는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어느 가정이나 비슷하겠지만 개인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연세가 있다면 수입이 없으실 수 밖에 없고 연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그 경우 자녀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최소 250씩 수년을 드리다가 부모님께서 자금이 생겨 그 돈을 갚는다고 자녀들에게 송금을 한 경우.
이것이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사회통념사의 경조사비의 범위냉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 및 보관을 해야 하며 향후 부모님 본인의 재산,소득
으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리고 추후에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