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낙찰 받은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과 인도가 문제가 되어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사이후에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장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면 인도 확인서와 동일하게 보고 대개의 경우 배당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