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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두더지126
대범한두더지12621.07.01

경매 명도확인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제가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낙찰이 되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낙찰자 명도확인서를 꼭 받아야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낙찰자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명도확인서를 못받으면 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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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낙찰 받은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과 인도가 문제가 되어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사이후에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장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면 인도 확인서와 동일하게 보고 대개의 경우 배당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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