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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까치85
상냥한까치8521.04.26

명도확인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전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되었는데요.

배당통지서를 받아보니, 배당수령을 위해 명도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낙찰자의 연락처도 모르는데 명도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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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목적물의 명도를 위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낙찰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면 되고, 배당기일이 지난 상태라면 법원에서 공탁해둔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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