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대표 + 직원 모두 다 제출해야하나요?
법인이고
2025년 4~7월에 정규직 직원 월급 지급
2025년 12월에 대표 월급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6년 3월 10일까지
직원과 대표 모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된 임직원(=임원 + 직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의 임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모두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의 임직원 급여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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