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 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 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 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 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