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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95
영악한여새9522.11.25

월세 계약기간중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가요?

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
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
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현 관리비엔 수도세 + 건물 청소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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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후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시, 임대인의 차임의 증액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사용상의정산의 개념이고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상의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무작정 올리는데 동의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인상근거를 가지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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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
    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
    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현 관리비엔 수도세 + 건물 청소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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