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짙푸른바다매10
짙푸른바다매1023.06.09

월세 계약서 상 합의되지않은 추가 관리비를 요구합니다

2년 계약으로 현재 1년 4개월째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계약 당시에 계단 청소비랑 등의 명목으로 해서 관리비 1만원을 월세와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관리비 1만원을 월세와 함께 내기로 계약서 상에 기록했는데요.


갑자기 두세달 전쯤부터 집주인이 관리비를 안냈다며 120만원을 달라는 등 저희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셔서 저흰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자기가 계약 당시 함께 했던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왔다며 관리비 1만원은 자신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당시 공동 중개로 집주인측 중개사, 저희측 중개사, 저, 집주인 모두 계약서 함께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께 저희는 지금 밀렸다고 주장하시는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요.


여기서 1. 집주인이 여태까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할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2. 관리비 명목이 아닌 계약서상 없는 공동 전기세라는 목적으로 청구시 해당 비용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리비가 밀렸다며 찾아오신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갑작스런 방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있는데 3. 계속 계약서상 약속되지않은 관리비를 달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면 협박으로 봐도 되는지, 4. 지속된 방문시 경찰 신고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에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따져야 하는것이지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한것이므로 과실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