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차량이 좌회전 대한 신호 없이 도로상황에 맞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고발생시 과실에 대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기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차량 80% 직진차량 2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 진입시 직진차량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교차로 진입 해야하고 2010.08.24 이후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진차량 역시 비보호좌회전 있는 교차로에선 교차로 진입 시 전방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실은 정형화된 사고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고 유형에 해당하더라고 80 : 20 이라는 기준으로 과실이 반드시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중과실의여부, 명확한 선진입여부, 속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블랙박스를 통하여 100:0 과실도 나올 수 있고 다르게 나올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