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교차로에서 사고가나면 비보호로 진입한 차가 가장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비보호차량 잘못인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고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라는 의미는 바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가 있는 교차로를 좌회전 주행할 때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기본 100% 과실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차량도 일정부분 사고회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질 때엔
상대방에도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통상 유사판례를 참조하거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하는 과실도표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도표상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20%로 적용하고 있으나 선진입여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비보호좌회전은 별도의 지시가 있다면 해당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직진신호시 맞은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은편차량과 사고시 신호체계가 어떤지를 살피게 됩니다.
즉 맞은편 차량이 진행시 신호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과실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차량 사이의 사고가 난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명백하게 선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진 차가 신호만 보고 진입한 경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90%로 높게 산정이 되고 직진 차의 과속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살펴 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차량이 좌회전 대한 신호 없이 도로상황에 맞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고발생시 과실에 대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기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차량 80% 직진차량 2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 진입시 직진차량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교차로 진입 해야하고 2010.08.24 이후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진차량 역시 비보호좌회전 있는 교차로에선 교차로 진입 시 전방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실은 정형화된 사고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고 유형에 해당하더라고 80 : 20 이라는 기준으로 과실이 반드시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중과실의여부, 명확한 선진입여부, 속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블랙박스를 통하여 100:0 과실도 나올 수 있고 다르게 나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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