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의 경우,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고 있는 상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면 언제나 좌회전 차량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사고의 책임을 따지자면 서로 몇대 몇의 비율로 책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며 사고 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8:2 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 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