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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남생이193
친절한남생이19323.07.21

이력서에 기재 안 한 경력 기간 겹침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A회사에 짧게 재직 중인데

퇴사를 결심하고 B회사에 입사 예정입니다.


B회사에는 A회사 경력을 숨기고 말을 안 했는데요

A회사 퇴사일 7/31 B회사 입사일 7/31 입니다


하루 겹치는 기간은 A회사 휴가 쓰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겹치면 들키려나요?



A회사 7/28 퇴사 후 B회사 7/31 입사하면

같은 7월이니까 4대보험 공제시에 들킬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들키면 입사 무효처리가 되려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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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들키더라도 입사가 무효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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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해당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알더라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의 입사처리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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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하루 때문에 징계받거나 채용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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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으나 중복되는 기간이 있고 A회사 경력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사가 무효처리 될 정도의 사안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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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어차피 퇴사시에 연차를 소진하는 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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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가입한 질문자님 이전 4대보험 내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나 은폐의 경우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징계조치도 가능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대로 이전 경력을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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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친다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을 은폐하여 기재할 때는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사실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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