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A회사에 짧게 재직 중인데
퇴사를 결심하고 B회사에 입사 예정입니다.
B회사에는 A회사 경력을 숨기고 말을 안 했는데요
A회사 퇴사일 7/31 B회사 입사일 7/31 입니다
하루 겹치는 기간은 A회사 휴가 쓰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겹치면 들키려나요?
A회사 7/28 퇴사 후 B회사 7/31 입사하면
같은 7월이니까 4대보험 공제시에 들킬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들키면 입사 무효처리가 되려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들키더라도 입사가 무효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해당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알더라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의 입사처리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하루 때문에 징계받거나 채용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으나 중복되는 기간이 있고 A회사 경력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사가 무효처리 될 정도의 사안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어차피 퇴사시에 연차를 소진하는 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가입한 질문자님 이전 4대보험 내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나 은폐의 경우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징계조치도 가능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대로 이전 경력을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친다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을 은폐하여 기재할 때는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사실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