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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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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연말정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가 이번년도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주고 사용한 증빙 내역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 만큼 통장으로 입금/환급해주는 형태로 복리후생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통장 환급 형태로 이루어진 소득의 경우 = 개인이 긁은 카드 내역 = 복지포인트 개념이 되는데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에 청구해도 되는건지 혹시나 이중 수혜, 혜택같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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