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회사에 지급하여 준다면 질문자님 친구분의 근로소득이 될 것이며, 사용한 내역이 각종 소득공제 등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포인트 지급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데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이중의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