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도 연말정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가 이번년도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주고 사용한 증빙 내역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 만큼 통장으로 입금/환급해주는 형태로 복리후생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통장 환급 형태로 이루어진 소득의 경우 = 개인이 긁은 카드 내역 = 복지포인트 개념이 되는데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에 청구해도 되는건지 혹시나 이중 수혜, 혜택같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회사에 지급하여 준다면 질문자님 친구분의 근로소득이 될 것이며, 사용한 내역이 각종 소득공제 등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포인트 지급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데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이중의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