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연말정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가 이번년도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주고 사용한 증빙 내역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 만큼 통장으로 입금/환급해주는 형태로 복리후생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통장 환급 형태로 이루어진 소득의 경우 = 개인이 긁은 카드 내역 = 복지포인트 개념이 되는데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에 청구해도 되는건지 혹시나 이중 수혜, 혜택같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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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회사에 지급하여 준다면 질문자님 친구분의 근로소득이 될 것이며, 사용한 내역이 각종 소득공제 등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포인트 지급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데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이중의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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