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연말정산 연말에 총소득으로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에 소득으로 포함시켜 소득세가 증가했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연간으로 재 측정되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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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추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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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카드 사용액을 연말에 포함시켜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니까, 더 낸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에 따라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1년간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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