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추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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