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받고 일년 안에 소비를 해야 하는 포인트 인데
이 포인트를 사용달에 사용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히고 그만큼 소득세가 늘어 나게 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 포인트를 연말에 120만원 한번에 쓰는것과 매월 10만원 쓰는 것이 소득세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내에 한번에 사용하는 지, 나누어 사용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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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결국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하거나 12월에 1년치를 몰아서 지출하거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를 한달에 몰아 쓰는 것과 매월 나눠서 쓰는 것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연말정산의 결과로 산출되는 최종 결정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무차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