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화물이 기존 선적분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나 그 밖의 이유로 선적이 되지 않아 수입화물 이상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시 중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통관은 우리나라에 입항하고 나서 보통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특송사의 물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신고된 서류상으론 물품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물이 도착하지 아니하여 다음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통관에 2~3일 정도 수취까지 5일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운송사에서 해당 물품이 선적스케줄에 따라 항공기에 선적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을 했다가 선적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하기결과 이상보고를 한 사항이고 다시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관 사항은 특송사 창고 및 물류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빠르면 우리나라 도착 후 1~3일 정도 소요되며, 조금 더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이 되면 택배사 사정에 따라 1~2일이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기결과보고는 보통 항공건에서 물건이 예정된 스케줄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오프로드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정된 스케쥴에 물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스케쥴로 들어오면서 하기결과에 대한 부분의 정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통관진행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는 1~2일정도의 통관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아직 물품이 중국에서 선적되어 수출되기 전에 수입통관 이상보고가 뜬 것으로 확인되며 일단 중국에서 이제 선적이 되었으니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다시 수입통관이 진행 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거리이므로 특히 항공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에는 2~3일 이내 국내 도착하여 통관에 이상이 없으면 배송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송조회를 해보시고 안되시는 경우 사이트나 수출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발송물품은 보통 당일도착, 당일 통관이 되기에 오늘이나 내일 이내로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항공기의 경우 출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이며 보통은 항공기에 선적하기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출발보다 수입신고가 우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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