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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심심한반딧불9623.11.28

퇴사후 국민건강보험을 회사에서 해지하지 않아... 뒤늦게 해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후 국민건강보험을 회사에서 해지하지 않아... 뒤늦게 해지가 되었습니다.

6월에 퇴사를 했는데 11월 중순에 해지가 되었고 10월 1일에 독립을 해서 건보료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총 13만 3천 얼마 이렇게 날라왔네요..
혹시 회사에서 늦게 해지한걸로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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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자격 상실신고를 늦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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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경우 퇴사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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