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자격 상실신고를 늦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