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1년여정도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년치가 날라왔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당연히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고 있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공단에 회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을 소명하시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관계, 급여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 쪽에 연락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형법 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1년여정도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년치가 날라왔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당연히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고 있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대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압류 요청 및 경찰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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