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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02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1년여정도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년치가 날라왔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당연히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고 있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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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공단에 회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을 소명하시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관계, 급여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 쪽에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형법 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1년여정도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년치가 날라왔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당연히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고 있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대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압류 요청 및 경찰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