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공단에 회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을 소명하시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