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4대보험을 동의 없이 해지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11월 말까지 일하는 걸로 이야기 했고, 중간에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더 일찍 퇴사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는 문자가 갑자기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11월 7일자로 상실신청이 되었고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는 구인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제가 11월 중간에 나가게 되면 돈이 적어지게 되니 한 달 단위로 끊어서 11월은 해지 한 채 프리랜서 3.3%만 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제 동의 없이 진행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