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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상가포괄양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업종에 따르는건지

사섭자등록증상 업종에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도자가 자가 상가건물에서

소매업(의류) 로 등록하고

실제장사는 하지않고 계속 공실

매수자가 이공실을 사서 음식점할예정

그럼 양수도당시는 공실이니까?

포괄양수도인건지?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소매업과 음식점이니

안되는건지?

감이안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포괄양수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