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라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 역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이 진술이 다르다면, 증거 또는 대질조사를 통해 진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의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만약 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빠진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종결처분(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