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 고소취소뒤로는 고소인은 조사안받나요?
고소취소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은 조사요청을 안받나요?
고소인은 조사한번 받고 피의자는 아직 조사받기 전입니다
둘이 진술이 다를 경우에 진위판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찰측에서 고소취소한 고소인에네 경찰 수사받으라는 권리 또는 요구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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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라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 역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이 진술이 다르다면, 증거 또는 대질조사를 통해 진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의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만약 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빠진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종결처분(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이고 고소취소까지 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친고죄인 경우 고소취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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