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은 조사요청을 안받나요?
고소인은 조사한번 받고 피의자는 아직 조사받기 전입니다
둘이 진술이 다를 경우에 진위판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찰측에서 고소취소한 고소인에네 경찰 수사받으라는 권리 또는 요구가 있을 수 있나요?